2021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미납자 납부

  • 담당부서 : 백운면 총무
  • 전화번호 : 063-430-8286
  • 등록일자 : 2021-07-12
  • 조회 : 125

(과세기준일) 2021. 6. 1.

(부과 대상) 지방세법 제124조

가.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차량(승용, 승합, 화물, 3륜 이하)

나.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(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)

※ 1월 연납차량 제외

(납부 기한) 2021. 7. 31일한

(납부 방법) 금융기관 방문 납부, 자동이체, 가상계좌, 카드 납부, 위택스,CD/ATM이용 납부, 스마트폰 납부

(고지서 발송) 2021. 6. 10.


게시내용 문의 : 백운면 총무 ( ☎ 063-430-8286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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