❍ (과세기준일) 2021. 6. 1.
❍ (부과 대상) 지방세법 제124조
가.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차량(승용, 승합, 화물, 3륜 이하)
나.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(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)
※ 1월 연납차량 제외
❍ (납부 기한) 2021. 7. 31일한
❍ (납부 방법) 금융기관 방문 납부, 자동이체, 가상계좌, 카드 납부, 위택스,CD/ATM이용 납부, 스마트폰 납부
❍ (고지서 발송) 2021. 6. 10.
2021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미납자 납부 저작물은 "공공누리 제1유형 : 출처표시(상업적 이용 및 변경가능)"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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