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안군에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.
0 주요 개정 사항(선정기준 완화)
- 노인, 한부모,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
※ 적용제외 : 고소득(연1억, 세전)·고재산(9억)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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