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단가 : 5,100,000원/5,000㎡
지원한도 : 농가당 최대 5,000㎡
지원형태 : 보조(군비) 50%, 자부담 50%
지원품목 : 전작물(인삼제외) ※ 특화품목 우선지원대상
지원대상 : 관내에 거주하며 주민등록된 농업인(농업경영체)으로서, 3년 이상 연작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양질의 흙 작업이 필요한, 관내에서 경작 중인 필지
신청기간 : 2024. 1. 15.(월)까지
신청방법 : 읍면 산업팀 방문하여 신청
2024년 특화품목 연작피해방지 객토지원사업 신청 안내(인삼 제외 전작물) 저작물은 "자유이용이 불가"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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