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단속기간) 2021. 3. 8. ~ 5. 31.
(단속대상) 상습 민원발생 농촌지역, 건설공사장 등
(단 속 반) 환경과 자원순환팀장 외 3명
(중점단속행위)
- 농촌 지역의 폐비닐, 쓰레기 종량제 관련 생활쓰레기, 악취발생물질(고무, 합성수지, 동물사체 등) 노천소각행위
- 건설공사장, 사업장 등에서의 신고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시설에서의 소각행위
(조치내용)
- 사업 활동 발생 생활폐기물 소각 : 100만원 과태료
- 사업 활동 외 발생 생활폐기물 소각 : 50만원 과태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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