❍ 신청기간 : 4. 1. ~ 5. 31. 까지
❍ 신청대상 :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
등록하고,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·영농조합법인 등
❍ 기본요건
- 지급농지 : 종전 쌀・밭・조건불리직불의 대상농지 요건을 충족하면서,
‘17 ~‘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해당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등
- 지급대상 :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백만원 미만이고, 지급대상 농지(0.1ha
이상)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으로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
·‘20년 기본직불금 수령자 또는‘16 ~‘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
정당하게 지급받은 자
·후계농업인,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 육성 대상자로 선정된 자
·등록연도의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.1ha(법인은 5ha) 이상의 직불 지급대상
농지 등에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(법인은 4천5백만원) 이상인 자
- 신청면적 : 작년 지급면적 등을 참고하여 실경작면적만 신청
* 폐경농지, 2년 이상 휴경지 등 농지 형상과 기능 미유지 농지 신청 시 직불 총액의 10% 감액
❍ 소농직불금 자격요건 : 농가 경지면적이 0.1ha 이상 ~ 0.5ha 이하이거나 0.5ha 초과하나 면적직불금이 120만원 미만인 경우에 나머지 모든 요건 충족 시 소농직불 대상
- 농지면적, 작년말 기준 농촌거주 및 영농종사 기간이 3년 이상 등의 소농요건 등을 확인, 모두 충족 시 농가 내 1인에게만 지급
* 소농요건 중 1개라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에는 면적직불 대상
※ 주민등록상 세대를 기본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
직계비속, 혼인외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간주
❍ 면적직불금 자격요건 : 소농요건은 충족하지 않고,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등
- 경지면적이 0.5ha 이상, 면적직불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경우
※ 공익직불제 부정수급자에 대한 검증과 민형사상 처벌 강화 ※
거짓으로 직불금 신청 및 변경신고 하기만 해도 지원에서 제외
부정 수령 시 벌칙외 5배 제재부과금 및 등록제한
신고포상금 대폭 상향(환수액의 30%)되고, 연간 한도 폐지 등
※ 직불금 신청 전 사전에 할 일 : 농업경영체 정보 현행화(농관원 방문 신청 432-6060)
※ 신청서는 4월초 마을별 이장님들에게 배부, 마을별 신청접수 일자는 추후 통지
신청장소 : 면사무소 강당(예정)
공익직불제 신청 안내 저작물은 "공공누리 제1유형 : 출처표시(상업적 이용 및 변경가능)"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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