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안군에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.
○ 개 요 :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에 따른 만 9세~18세 청소년의 공적 신분증
○ 주요기능 : 대학수학능력시험·검정고시·운전면허시험 등 각종 시험 및 투표소 등에서 본인확인 수단
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
(붙임1)재보궐선거관련청소년증안내포스터(최종).png (644 kb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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