❍ (기 간) 2021. 3. 14. ~ 2021. 3. 28. 24시
❍ (단계조정) 비수도권 1.5단계
<방역 조정 사항>
❍ (사적모임)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
다만, 직계가족 예외허용 및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시설 예외 적용
❍ (다중이용시설) 마스크 착용, 출입자 명단관리, 환기·소독 등
❍ (유흥시설) 22시로 운영 제한(핵심방역수칙 준수 철저)
❍ (결혼식장 및 장례식장) 500명 미만(500명 이상 지자체 신고·협의)
❍ (핵심방역 수칙 준수)
가. 운영 제한 시간 및 이용제한 인원 준수(룸당 최대 4명 제한)
나. 가창 시 의무사항 준수(아크릴판 설치 등)
※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검사비 : 유증상자와 확진자 접촉자는 무료이지만
증상이 없는 무증상자(희망하여 검사받는 사람)는 유료 (7~8만원 상당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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