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.5단계 완화

  • 담당부서 : 백운면 총무
  • 전화번호 : 063-430-8286
  • 등록일자 : 2021-03-25
  • 조회 : 162

(기 간) 2021. 3. 14. ~ 2021. 3. 28. 24

(단계조정) 비수도권 1.5단계

<방역 조정 사항>

(사적모임)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

다만, 직계가족 예외허용 및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시설 예외 적용

(다중이용시설) 마스크 착용, 출입자 명단관리, 환기·소독 등

(유흥시설) 22시로 운영 제한(핵심방역수칙 준수 철저)

(결혼식장 및 장례식장) 500명 미만(500명 이상 지자체 신고·협의)

(핵심방역 수칙 준수)

가. 운영 제한 시간 및 이용제한 인원 준수(룸당 최대 4명 제한)

나. 가창 시 의무사항 준수(아크릴판 설치 등)

코로나19 선별진료소 검사비 : 유증상자와 확진자 접촉자는 무료이지만

증상이 없는 무증상자(희망하여 검사받는 사람)는 유료 (7~8만원 상당)


게시내용 문의 : 백운면 총무 ( ☎ 063-430-8286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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