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장 대상 공직선거법 안내

  • 담당부서 : 백운면 총무
  • 전화번호 : 063-430-8286
  • 등록일자 : 2021-03-25
  • 조회 : 195

(선거운동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)

-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(되고자 하는 자 포함)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

-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

-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발표하는 행위

(기부행위 상시제한)

- 경로당․노인정 등을 방문하여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

- 노인회의 야유회 등 관광 행사에 떡․막걸리․금품 등을 찬조하는 행위

- 마을 단합 체육대회에 찬조금을 제공하는 행위

- 주민을 초청하여 관광을 제공하고 식사나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

-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행사를 개최하면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- 위반 시 처벌 :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․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금액(주례는 200만원)의 과태료가


게시내용 문의 : 백운면 총무 ( ☎ 063-430-8286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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