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선거운동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)
-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(되고자 하는 자 포함)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
-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
-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발표하는 행위
(기부행위 상시제한)
- 경로당․노인정 등을 방문하여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
- 노인회의 야유회 등 관광 행사에 떡․막걸리․금품 등을 찬조하는 행위
- 마을 단합 체육대회에 찬조금을 제공하는 행위
- 주민을 초청하여 관광을 제공하고 식사나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
-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행사를 개최하면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
- 위반 시 처벌 :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․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
금액(주례는 200만원)의 과태료가
이장 대상 공직선거법 안내 저작물은 "공공누리 제1유형 : 출처표시(상업적 이용 및 변경가능)"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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