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한옥건축 지원사업(3차) 희망자 신청 접수
❍ 기 간 : 2023. 11. 20. ~ 12. 8.
❍ 모집대상 : 관내 한옥건축(단독주택)을 희망하는 자
❍ 지원금액 : 신축 최대 5천만원, 증개재축 또는 리모델링 최대 3천만원
❍ 제출서류
- 지원사업 신청서 등, 설계도서(배치도, 평면도, 입면도, 단면도 등)
※ 유의사항
- 건축면적에 따라 규모별 지원액 차등 적용
- 농촌주택개량사업과 중복 신청 가능
- 도 한옥건축심의위원회 심의 후 최종 대상자 확정 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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