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대상자 : 23년 재해피해율 30%이상 농가 중 농지은행사업 채권이 남아있는 자 등
2. 지원내용 : 농지은행사업 융자금 상환연기 및 그 이자와 임대료 감면 등
3. 지참서류 : 농가별 농작물 피해조사대장(면사무소 발행), 경영체등록확인서 등
4. 신청기간 : 2023. 11. 29.(수)까지
2023년 자연재해 피해농가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사업 원리금 유예, 감면 홍보 저작물은 "자유이용이 불가"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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