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2023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개요>
- 지원대상 : 저소득층 9세~24세 여성청소년
*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생계‧의료‧주거‧교육 급여 수급 또는 법정차상위계층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 대상
- 지원내용 :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
*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(월13,000원 기준)
- 문의 : 주소지 읍‧면‧동주민센터,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(1566-3232)
** 바우처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, 잔액은 이월되지 않으므로 기한 내에 바우처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*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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