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. 신청기간 : 2021. 2. 8.(목) ~ 2. 24.(수)
나. 신청자격
- 쌀고정 지급대상 농지 및 `98년 이후 조성된 농지에서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 대상품목을 재배한 농업인
등(논에서 보리, 밀, 콩 등 지급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)
※ 다만,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㎡미만이거나, ‘19년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원 이상인 자 등은
지급대상에서 제외
※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사무소를 둔 자는 ‘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’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함
다. 지급단가 : 50만원/ha
라. 신청서류
- 등록신청서
- 지급대상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
-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- 해당 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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