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겨울과 봄철 시기에 평시보다 강화된 대기오염 감축종책을 시행하여
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대비하고자 붙임과 같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홍보하고자 합니다.
붙임 : 1. 미세먼지 홍보안 1부.
2,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1부.
3. 관련규정 1부. 끝.
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홍보 알림 저작물은 "공공누리 제1유형 : 출처표시(상업적 이용 및 변경가능)"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