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, 사업시행 : 농어촌희망재단(국비직접지원), 국비 100%
2. 사업대상 : 농촌지역에서 전문성, 시설 및 인력을 갖춘 법인 단체
3. 사업내용 : 농번기 4~6개월 동안 주말에 아이돌봄방을 설치 운영 지원
4. 지원한도 : 시설비 20백만원/개소, 운영비 27백만원/개소
붙임 : 사업시행지침 1부. 끝.
2021년 농번기 아이돌봄방 사업 시행지침 알림 저작물은 "공공누리 제1유형 : 출처표시(상업적 이용 및 변경가능)"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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