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안군에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.
0 주요개정사항(선정기준 완화)
- 노인, 한부모 포함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
* 예외대상 : 고소득(연1억,세전), 고재산(9억)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기준 지속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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