배출요령
- 이물질과 물기를 완전제거 후 음식물 쓰레기만 전용 용기에 배출
* 비닐 봉투류 및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것들 혼합배출금지
- 배출장소 ⇒ 마을공동(회관, 클린하우스 등) 지정된 장소에만 배출
- 수거주기 ⇒ 주 1 ~ 2회(백운면 주 1회, 수요일(9:00 ~ 17:00)
* 수거용기 주기적 세척 및 소독으로 청결‧위생‧악취예방 등 관리 철저
* 수거용기를 오전 9시 이전에 지정장소에 배출
※ 음식물쓰레기 무단배출(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 등)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3항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배출요령 저작물은 "공공누리 제1유형 : 출처표시(상업적 이용 및 변경가능)"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