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배출요령

  • 담당부서 : 백운면 총무
  • 전화번호 : 063-430-8286
  • 등록일자 : 2021-01-27
  • 조회 : 120

배출요령

- 이물질과 물기를 완전제거 후 음식물 쓰레기만 전용 용기에 배출

* 비닐 봉투류 및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것들 혼합배출금지

- 배출장소 ⇒ 마을공동(회관, 클린하우스 등) 지정된 장소에만 배출

- 수거주기 ⇒ 주 1 ~ 2회(백운면 주 1, 수요일(9:00 ~ 17:00)

* 수거용기 주기적 세척 및 소독으로 청결‧위생‧악취예방 등 관리 철저

* 수거용기를 오전 9시 이전에 지정장소에 배출

음식물쓰레기 무단배출(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 등)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3항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
게시내용 문의 : 백운면 총무 ( ☎ 063-430-8286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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