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 관련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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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 백운면 총무
- 전화번호 :
063-430-8286
- 등록일자 :
2020-12-07
- 조회 : 134
근거법령 : 감염병예방법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 및 제83조(과태료)
시행시기 : 2020.11.13.일부터 시행 ※ 계도기간 : ~ 11. 12.까지
과태료부과 : 위반 당사자 10만원 및 관리 ‧ 운영자 300만원 이하
- 장소 : 다중이용시설, 대중교통, 의료기관, 집합 ‧ 시위장등
- 마스크 종류 : KF94‧80, KF-AD(비밀차단), 수술용마스크, 면마스크, 일회용마스크
※ 단, 망사형‧밸브형 마스크,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 가리는 것은 불인정
과태료부과 예외 : 만 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자, 세면 ‧ 음식섭취 ‧ 의료행위 ‧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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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시내용 문의 :
백운면 총무
( ☎
063-430-8286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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