❍ 저공해 조치(조기폐차‧저감장치 부착) 신청 완료 차량에 대한 단속유예
- 유예기간 : 2021년 12월 말까지 연장(당초 : 2020. 12월말)
- 저공해조치 추가유예신청기간 : 2020. 12월
※ 기 저공해조치 신청 완료 차량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유예
※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타 시·도에서 운행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
- 신청방법 : 면사무소 방문 신청서 작성
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유예 신청안내 저작물은 "공공누리 제1유형 : 출처표시(상업적 이용 및 변경가능)"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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