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유예 신청안내

  • 담당부서 : 백운면 총무
  • 전화번호 : 063-430-8286
  • 등록일자 : 2020-12-07
  • 조회 : 110

❍ 저공해 조치(조기폐차‧저감장치 부착) 신청 완료 차량에 대한 단속유예

- 유예기간 : 202112월 말까지 연장(당초 : 2020. 12월말)

- 저공해조치 추가유예신청기간 : 2020. 12

기 저공해조치 신청 완료 차량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유예

비상저감조치 발령시 타 시·도에서 운행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

- 신청방법 : 면사무소 방문 신청서 작성


게시내용 문의 : 백운면 총무 ( ☎ 063-430-8286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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