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공고내용
◯ 신청기간 : 2020. 5. 1 ~ 6. 30. / 공고시기는 신청일 7일 이전부터 등록신청 종료일까지
◯ 신청장소 : 농지소재지 읍·면·동사무소
◯ 신청대상 :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’농어업경영체육성법‘)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, 아래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·농업회사법인(이하 ’농업인등‘)
◯ 기본요건 : 「농어업경영체육성법」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(변경등록 포함)한 지급 대상 농지 및 지급대상 농업인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
◯ 신청서류 : 직불신청서 및 관련 첨부 서류
붙임 2020년도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문. 끝.
2020년도 기본형 공익직불제 공익직접지불금 등록 신청 공고 저작물은 "자유이용이 불가"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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