❍ 신청기간 : 2020. 12. 15까지(이자 납부시기 도래 후)
❍ 대상기간 : 2018. 01. ~ 2020. 02. 대출실행 건
❍ 지원내용 및 한도액
- 지원내용 : 융자금의 연리 2% 이자 지원
- 지원 한도액 : 년 2백만원 한도(융자금 1억원 × 2% 이율)/1인
- 지원기준 : 최초 이자 발생년도 포함 연속 2년 지원
- 대출 취급기관 : 진안군 관내 지역농협
❍ 지원대상 : 진안군 관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자금을 지원 받은 귀농인 중 신청년도 기준 만 49세 이하인
* 2018년 : 1969년도 이후 출생자 / 2019년 : 1970년도 이후 출생자
❍ 자격요건 :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자금 융자신청 먹적대로 사업 실행하고 있으며,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
❍ 신청서류 : 신청서, 이자납부영수증, 농업경영체등록증, 농지원부, 농산물 수확·판매 영수증, 통장사본, 주민등록 초본 등
2040세대 귀농 농업창업 융자금 이자지원 사업 저작물은 "자유이용이 불가"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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