❍ 사 업 명 : 진안군 1학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
❍ 지원대상 : 진안지역 대학생
❍ 지원범위 : 현재 재학 중인 대학교에서 대출받은 학자금 이자에 대하여 지원
① 2016년∼2020년 1학기까지 학자금 대출 이자발생액 전부
※「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」,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,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등에 따라 이자지원 대상 대학생은 반드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.
❍ 신청기간 : ‘20. 5. 1.(금) ~ ‘20. 6. 15.(월) 18:00까지(주말․공휴일 제외)
❍ 제출서류 : 이자지원 신청서, 주민등록초본, 재학증명서, 개인정보 활용
동의서, 가족관계증명서
※ 주민등록초본 : 부 또는 모
(부모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: 학생 본인 또는 직계존속)
※ 가족관계증명서(학생기준) : 주민등록초본 제출 대상자와 학생의 관계가 증명 가능한 서류(부모의 사망으로 직계존속 초본 제출시 학생 부 또는 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)
❍ 접 수 처 : 주민등록 소재지 읍·면사무소
❍ 대상자확정 및 이자지원 : ‘20년 7월 이후 예정
❍ 이자지원 방법 : 대학생 개인별 대출 이자 상환(한국장학재단)
⇒ 한국장학재단 대출 이자 상환으로 개인별 입금 조치 없음
2020년 1학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 안내 저작물은 "자유이용이 불가"합니다.
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