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정된 내용 : 농어촌정비법 제86조의2 4호, 5호
- 제86조의2 4호 :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매년 1회 「전기사업법」 제66조 및 「액화 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30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은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, 그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
- 제86조의2 5호 :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민박주택의 출입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(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)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.
- 농어촌민박안전시설【가스누설경보기설치 LPG·LNG, 피난구 및 통로유도표지, 분말소화기 각실마다 비치, 자동확산소화기(가스렌지, 전기인덕션 등 화기 위)
단독경보형감지기, 휴대용비상조명등(각실마다 설치), 완강기(150㎡를 초과하 면서 3층이상인건물 객실마다설치)】- 2019년 10월 개정
나. 시 행 일 :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('20년 8월 예정)
다. 주의사항 : 미준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농어촌민박 안전관리 의무 강화내용 알림 저작물은 "자유이용이 불가"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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