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「진안군 리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제3조에 따라 행정구역조정(명칭변경, 통․폐합 등) 희망지역 수요조사를 하오니,
2.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한 마을이 있으면 2017년 1월 초까지 면사무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각종 간담회, 이장회의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한 후 조정을 원하는 마을이 있는 경우「진안군 리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제3조에 의거 신청지역 현지확인 등을 통해 기본요건에 맞는 경우만 제출
2017년도 행정구역조정 희망지역 수요조사 저작물은 "자유이용이 불가"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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