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 상 : 2020년 출생한 다자녀(셋째아 이상) 가구
지원금액 : 25만원
구비서류 : 주민등록등본, 통장사본, 신청서(면사무소 비치)
지원내용 : 영유아 보호용 차량보조시트 구입비 지원
※ 차량 미소유 또는 차량보조시트 기소유자는 타 육아용품 대체 구입 가능
다자녀 가구 육아용품 지원 사업 안내 저작물은 “공공누리 제4유형 : 출처표시+상업적이용금지+변경금지”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