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년 전북 농민 공익수당 추진 계획

  • 담당부서 : 백운면 총무
  • 전화번호 : 063-430-8286
  • 등록일자 : 2020-02-11
  • 조회 : 229

❍ 지원대상 :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

- 신청년도 기준 직전 2년이상 도내 거주(주소) 및 농업에 종사한 농가

❍ 지원방법 : 연 1회, 60만원 일괄 지급(지역상품권 100%)

주요내용

-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동안 계속하여 주소가 전라북도 내 유지

-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된 농업경영체 일 것

- 부부, 직계존비속, 형제자매 등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는 1명 지급 원칙

- 농민 공익수당 공동접수 및 공동제출 원칙

- 마을 별 경작사실위원회 구성(5인) 및 농업환경실천 협약서 제출

마을별 제출서류 : 신청서, 개인정보동의서, 환경실천협약서, 경작사실심사표

❍ 추진계획

- 사업신청 및 접수(농가 ⇨ 이·통장 ⇨ 읍·면·동) : ’20. 04. 까지

- 시스템 입력 및 대상자 검증 : ’20. 09. 까지

- 농민 공익수당 지급 및 이행점검 : ’20. 10. 까지


게시내용 문의 : 백운면 총무 ( ☎ 063-430-8286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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