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년 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해야 함(미 이행시 20 ~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)
- 개인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청소 운반처리 수수료를 일반 가정 세대의 경우 수수료 50%지원(음식점, 숙박시설 등 영업/업무시설은 제외)
- 청소시 물량에 따라 개인 부담비용이 달라지므로 철저한 확인 필요 등
첨부물 참조(내부청소 안내 및 수수료산정 등)
개인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지원 안내 저작물은 “공공누리 제4유형 : 출처표시+상업적이용금지+변경금지”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