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지원 안내

  • 담당부서 : 백운면 총무
  • 전화번호 : 063-430-8286
  • 등록일자 : 2020-02-09
  • 조회 : 318

- 년 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해야 함(미 이행시 20 ~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)

- 개인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청소 운반처리 수수료를 일반 가정 세대의 경우 수수료 50%지원(음식점, 숙박시설 등 영업/업무시설은 제외)

- 청소시 물량에 따라 개인 부담비용이 달라지므로 철저한 확인 필요 등

첨부물 참조(내부청소 안내 및 수수료산정 등) 


게시내용 문의 : 백운면 총무 ( ☎ 063-430-8286 )
OPEN '출처표시+상업용금지+변경금지'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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