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알림

  • 담당부서 : 백운면 총무
  • 전화번호 : 063-430-8286
  • 등록일자 : 2020-02-09
  • 조회 : 258

❍ 제한대상 : 배출가스 5등급 차량(전국)

제외대상 : 영업용, 긴급차량, 장애인 차량, 국가유공자 등 생업활동용 차량 등

-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, 저공해 엔진 개조 등 저공해조치 완료한 차량,

배출가스 저감장치나 엔진이 인증·보급되지 아니한 차량

유예대상 : 저공해조치(조기폐차, 저감장치부착 등) 신청 완료 차량

- 장착불가 확인 차량 : 저감장치 제작사로부터 장착불가 확인을 받은 차량

※ 5등급 차량 소유주 안내문 발송, 유예기간 2020년 12월 말까지

<< 운행제한 단속 참고사항 >>

 

❍ 시 행 일 : 202041

❍ 단속시간 : 06시 ~ 21시 / 비상저감조치 발령시(평일, 휴일 및 공휴일 제외)

❍ 단속방법 : 차량방범용 CCTV 활용 자동차 번호판 자동 인식을 통해 단속

❍ 과 태 료 : 11, 10만원


게시내용 문의 : 백운면 총무 ( ☎ 063-430-8286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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