❍ 제한대상 : 배출가스 5등급 차량(전국)
❍ 제외대상 : 영업용, 긴급차량, 장애인 차량, 국가유공자 등 생업활동용 차량 등
-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, 저공해 엔진 개조 등 저공해조치 완료한 차량,
배출가스 저감장치나 엔진이 인증·보급되지 아니한 차량
❍ 유예대상 : 저공해조치(조기폐차, 저감장치부착 등) 신청 완료 차량 등
- 장착불가 확인 차량 : 저감장치 제작사로부터 장착불가 확인을 받은 차량
※ 5등급 차량 소유주 안내문 발송, 유예기간 2020년 12월 말까지
<< 운행제한 단속 참고사항 >>
❍ 시 행 일 : 2020년 4월 1일
❍ 단속시간 : 06시 ~ 21시 / 비상저감조치 발령시(평일, 휴일 및 공휴일 제외)
❍ 단속방법 : 차량방범용 CCTV 활용 자동차 번호판 자동 인식을 통해 단속
❍ 과 태 료 : 1일 1회, 1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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