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지급대상 ○ 관내에서 출산한 가정의 출생아 및 입양아로서 출생아가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1년전부터 현재까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으로 하며, 입양아는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가정 □ 신청기관 : 출생신고시 해당 읍·면에서 신청 □ 지급방법(2016.5.16. 출생아부터 적용) ○ 첫째․둘째 자녀 : 220만원(축하금 100만원, 양육지원금 120만원) 출생 시 축하금 100만원, 7개월, 13개월 60만원씩 지급 ○ 셋째 이상 자녀 : 1,000만원 (축하금 300만원, 양육지원금 700만원) 출생 시 축하금 300만원 지급, 12개월 300만원, 24개월, 36개월째 200만원
□ 문의사항 : 백운면 민원복지 담당자 (☎ 430 - 8282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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