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장려금 지급 안내

  • 작성자 : 백운면
  • 전화번호 : 0634308282
  • 등록일자 : 2016-06-07
  • 조회 : 1130






지급대상


  ○ 관내에서 출산한 가정의 출생아 및 입양아로서 출생아가 태어난 날을


      기준으로 1년전부터 현재까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


      가정으로 하며, 입양아는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가정


 신청기관 : 출생신고시 해당 읍·면에서 신청


 지급방법(2016.5.16. 출생아부터 적용)


   ○ 첫째․둘째 자녀 : 220만원(축하금 100만원, 양육지원금 120만원)


       출생 시 축하금 100만원, 7개월, 13개월 60만원씩 지급


   ○ 셋째 이상 자녀 : 1,000만원 (축하금 300만원, 양육지원금 700만원)


       출생 시 축하금 300만원 지급, 12개월 300만원, 24개월, 36개월째 200만원


 


 □ 문의사항 : 백운면 민원복지 담당자 (☎ 430 - 8282)


게시내용 문의 : 백운면 ( ☎ 0634308282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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