❍ 신청대상 : 2019년 연납 미신청 차량, 신규차량 등
❍ 신청기간 : 2020. 1. 1 ~ 1. 31(1개월간)
❍ 신청방법 : 면사무소 방문 또는 전화신청
※ 2019년도 1월 연납자는 별도 신청없이 1.10일 고지서 일괄발송
❍ 주요내용
- 자동차세 1년분을 1월에 신청납부하면 연세액의 10%를 공제
- 1월말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반기분씩 부과고지
(공제혜택 없음)
- 연납분 납부 후 소유권이전 및 말소 등록 시 일할계산하여 차액 환급
자동차세 연납 신청 안내 저작물은 "자유이용이 불가"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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