❍ 신청기간 : 2020. 1. 7.(화) ~ 2020. 1. 20.(월) 까지
❍ 지원대상 : 소득기금 지원을 통해 지역농업을 이끌어갈 선도농가 등
❍ 지원한도 : 30,000천원(개인) ~ 50,000천원(법인)
❍ 융자분야 : 소득향상 관련 농·축산업 및 유통·가공업
❍ 지원조건 : 연리 1.5%,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
❍ 유의사항
- 융자금 대출관련 신용 및 담보대출이 불가능한 농업인 제외
- 사업성과 소득효과가 적은 기반시설사업(농지구입 등) 제외
- 단순 인건비, 현금거래 등 거래내역이 불분명한 품목 구입 지양
2020년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융자계획 안내 저작물은 "자유이용이 불가"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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