❍ 신청기간 : 2020. 1. 7.(화) ~ 2020. 1. 20.(월) 까지
❍ 지원대상 : 내재해형 비닐하우스롤 소유하고 로컬푸드 직매장 납품을 원하는 농가
❍ 보조비율 : 보조 70%, 자담 30%
❍ 지원내용 : 비닐하우스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난방보강시설(다겹보온커튼)
❍ 사 업 비 : 74,580천원(군비 52,206, 자담 22,374) / 진안군
- 설치가능 면적 : 330㎡ / 1동
- 기준단가[단가 초과 시 자부담 원칙이며, 품질(사후관리)보증서 필수]
2020년 비닐하우스 난방시설 지원사업 저작물은 "자유이용이 불가"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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