❍ 지원대상 :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
❍ 지 원 액 : 70천원/일
❍ 사 업 량 : 14명 / 진안군
❍ 지원한도 : 70일(4,900천원)
❍ 신청기간 : 출산(예정)일 기준으로 전 30일, 후 150일까지
❍ 보조비율 : 보조 90%, 자담 40%
※ 참고사항 :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·조산·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
2020년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저작물은 "자유이용이 불가"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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