❍ 신청기간 : 2020. 1. 8.(수) ~ 2020. 1. 21.(화) 까지
❍ 지원대상 : 관내 홍삼·약초 가공업체(※ 진안삼 사용)
❍ 사 업 비 : 300,000천원(도비 75,000, 군비 75,000, 자담 150,000) / 진안군
❍ 지원한도 : 5,000천원(개인) ~ 10,000천원(단체) / ※ 보조금 기준
❍ 보조비율 : 보조 50%, 자담 50%
❍ 사업내용 : 홍삼·약초 포장재지원(파우치, 포장박스 등)
※ 제외대상 및 유의사항
- 명인·명품·특허 외의 업체 중 개별디자인 포장재 제작업체는 지원 제외
- 일반업체는 2018년에 새롭게 디자인 한 공동브랜드 포장재로 제작
2020 홍삼약초가공업체 포장재 지원사업 저작물은 "자유이용이 불가"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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