❍ 신청기간 : 2020. 1. 6.(월) ~ 2020. 1. 20.(월) 까지
❍ 지원대상 : 양축농가, 축협,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
❍ 사 업 비 : 75,000천원(군비 30,000, 자부담 45,000) / 진안군
❍ 기준단가 : 3,000천원 이내(VAT 별도, VAT는 자부담)
❍ 보조비율 : 40%, 자담 50%
❍ 지원항목 : 진안군 축산물 및 수산물 포장재(골판지, 단순 택배박스 지양)
2020 축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저작물은 "자유이용이 불가"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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