❍ 신청기간 : 2020. 01. 01.일 부터
❍ 대 상 : 관내 주소지가 있는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 중 현허증을 자진반납한 사람
- 반납일 현재 주민등록상 나이가 70세(9151. 12. 31일 이전 출생자)
- 다수 면허 보유시 전 면허 자진반납 시에만 지원가능
* 1종보통 및 원동기면허 보유자가 1종류의 면허만 반납시에는 지원불가
❍ 지원내용 : 1회에 한정, 교통비 명목 20만원 진안고원행복상품권 지급
❍ 지원절차
▶ 읍면사무소 → 군청 · 신청서(별표 1)
· 운전면허처분(취소) 결정통지서 사본
▶ 군청 → 읍면사무소
▶ 읍면사무소 → 민원인
※ 상품권 교부 시 수령증(별표 2)
민원인 징구 후 군청 제출
< 주 의 사 항 >
☞ 운전면허 자진반납 신청은 본인만 가능(타인 신청불가)
☞ 인센티브 지원 신청시(읍면 방문시) 반드시 운전면허처분 결정통지서 지참
고령운전자 면허증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 저작물은 "자유이용이 불가"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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