음식물로 폐기물 종량제 전면시행에 따른 안내

  • 담당부서 : 백운면 총무
  • 전화번호 : 063-430-8286
  • 등록일자 : 2020-01-19
  • 조회 : 206

진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·운반·재활용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(2019.12.16.) ⇒ 음식물

류 쓰레기 종량제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(2020. 2~)

* 음식물류 종량제 수거용기 마을별 배부예정(20201월 말)

 수거방식

- 단독주택수거 ⇒ ·면 소재권으로 가옥이 집중화되어 있는 지역(개인별 수거칩 구매)

- 마을거점수거 : 마을 세대원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지정된 마을공동장소(마을회관, 클린하우스 등)에 수거통을 설치하여 모아 수거하는 방식(마을공동 수거칩구매)

무상수거기간 운영

- 2020. 2. 1 ~ 2020. 2. 29(1개월)납부칩 무상보급

계도기간 운영

- 2020. 2. 1 ~ 2020. 3. 31(2개월)2020. 4.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하거나 불법으로 투기매립할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.


게시내용 문의 : 백운면 총무 ( ☎ 063-430-8286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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