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·운반·재활용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(2019.12.16.) ⇒ 음식물
류 쓰레기 종량제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(2020. 2~)
* 음식물류 종량제 수거용기 마을별 배부예정(2020년 1월 말)
수거방식
- 단독주택수거 ⇒ 읍·면 소재권으로 가옥이 집중화되어 있는 지역(개인별 수거칩 구매)
- 마을거점수거 : 마을 세대원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지정된 마을공동장소(마을회관, 클린하우스 등)에 수거통을 설치하여 모아 수거하는 방식(마을공동 수거칩구매)
무상수거기간 운영
- 2020. 2. 1 ~ 2020. 2. 29(1개월)⇒ 납부칩 무상보급
계도기간 운영
- 2020. 2. 1 ~ 2020. 3. 31(2개월)⇒ 2020. 4.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하거나 불법으로 투기․매립할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.
음식물로 폐기물 종량제 전면시행에 따른 안내 저작물은 "자유이용이 불가"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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