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 개정 사항(선정기준 완화)
- 중증장애인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(생계급여에 한함)
- 근로·사업소득 공제 30% 도입
- 기본재산 공제액 확대(2,900만원 → 3,500만원)
- 부양비 부과율 완화(30% 또는 15% 적용 → 10% 적용)
협조사항 : 생계곤란 가구, 중증장애인 가구 등 신청 안내
2020년 기초생활보장사업 개정사항 안내 저작물은 "자유이용이 불가"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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