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2016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신청>
1. 지원대상
가. 기준 출생일 : 1998. 1. 1 ~ 2011. 12. 31
나.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가구및
차상위(차상위 장애·자활·본인부담경감·우선돌봄/한부모가족)계층
만 5~18세 유·청소년
2. 지원내용 : 1인당 월7만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
(최소 6개월 이상, 1인당 1강좌)
3. 수강종목 : 태권도, 합기도, 유도, 수영
4. 신청기한 : 2015.12.28일한
붙임 : 세부내용 및 선청서식
2016년 스포츠 바우처 대상자 모집 저작물은 "자유이용이 불가"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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