당초 2013년 말 종료 예정이었던, 6·25전쟁 납북피해신고가 2014년 말로 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.
○ 신고기간 : 2011. 1. ~ 2014. 12. 31.
○ 신고대상 : 6·25전쟁 납북자의 친족 (배우자, 자녀, 부모, 손자녀, 형제, 자매 등)
○ 신 고 처 : 신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
○ 관계법령 - 6·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
6·25전쟁 납북피해신고 접수연장 홍보 저작물은 "자유이용이 불가"합니다.
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