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·25전쟁 납북피해신고 접수연장 홍보

  • 작성자 : 마령면
  • 전화번호 : 063-430-8323
  • 등록일자 : 2014-03-28
  • 조회 : 1614

당초 2013년 말 종료 예정이었던, 6·25전쟁 납북피해신고가 2014년 말로 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.


 ○ 신고기간 : 2011. 1. ~ 2014. 12. 31.


 ○ 신고대상 : 6·25전쟁 납북자의 친족 (배우자, 자녀, 부모, 손자녀, 형제, 자매 등)


 ○ 신 고 처 : 신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


 ○ 관계법령 - 6·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


게시내용 문의 : 마령면 ( ☎ 063-430-8323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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