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관내 불일치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최고장 반송 등의 사유로 인해 최고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.
가. 근거법령
1) 주민등록법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
2) 주민등록법 제20조의2(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)
3)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(최고와 공고)
나. 공고기간 : 2022.12.08.(목) ~ 12.19.(월)
다. 공고사유 : 주민등록 최고장 반송
라. 공고대상 : 7명(붙임문서 참조)
마. 공고방법 :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
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최고장반송에 따른 최고공고 저작물은 "자유이용이 불가"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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