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 신차구입 시행(추가신청)
○ 접수기간 : ~ 2022. 5. 20.(금)
○ 추가물량 : 약 309대(조기폐차 306, LPG 화물차 신차구입 3)
○ 지원대상 :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
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
○ 선정기준 : 신청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한 차량 중 오래된 연식 순으로 선정
○ 구비서류 :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, 신분증 사본
(추가신청)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 신차구입 시행 저작물은 “공공누리 제4유형 : 출처표시+상업적이용금지+변경금지”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