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사업 안내

  • 담당부서 : 부귀면 총무
  • 전화번호 : 063-430-8345
  • 등록일자 : 2022-02-08
  • 조회 : 122

2022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사업 안내입니다.

 

○ 신청기간 : ~ 2022. 2. 15.(화)

내     용 : 야생동물 피해(우려) 농가에 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농민의 재산 손실 예방

○ 지원자격 : 관내 농업인으로 전, 답 및 농사를 짓는 합법적인 토지

○ 지 원 액 : 최대 500만원

○ 설치방식 : 능형·방형·윤형 울타리, 방조망, 그물망 등

     전기·태양광울타리는 안전상 가급적 지양


게시내용 문의 : 부귀면 총무 ( ☎ 063-430-8345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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