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사업 안내입니다.
○ 신청기간 : ~ 2022. 2. 15.(화)
○ 내 용 : 야생동물 피해(우려) 농가에 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농민의 재산 손실 예방
○ 지원자격 : 관내 농업인으로 전, 답 및 농사를 짓는 합법적인 토지
○ 지 원 액 : 최대 500만원
○ 설치방식 : 능형·방형·윤형 울타리, 방조망, 그물망 등
※ 전기·태양광울타리는 안전상 가급적 지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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