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< 퇴비부숙도기준 위반 계도기간 만료에 따른 처분실시 안내 >>
1. 2020.3.25.부터 『퇴․액비화기준 중 부숙도 기준 등에 관한 고시』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농가는 발생 퇴비의 부숙도 검사를 받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.
2. 환경부에서는 제도 정착을 위하여 2020.3.25.부터 1년간 부숙도 기준 위반 계도기간을 부여하였으며, 곧 계도기간이만료됨에 따라 붙임과같이 위반사항에 따른 처벌기준를 안내해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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