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른 1회용품 사용규제가 2023년 11월 23일부로 참여형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본격 시행됩니다.
□ 본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, 1회용품 사용규제에 관한 환경부 가이드라인 및 정책설명서를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규제 대상 사업장은 업종별 규제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□ 아울러 계도기간 종료 이후,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시 매장 면적 및 위반 회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규제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23년 11월 24일, 1회용품 사용규제 본격 시행 및 계도 기간 종료 안내 저작물은 "자유이용이 불가"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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