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산림소득분야 사업계획안을 첨부하오니, 산림소득분야 사업 신청희망하는 임업인은 2024. 1. 19.(금)까지 첨부서류를 지침하시어 면사무소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신청기간 : 2023. 12. 15.(금) ~ 2024. 1. 19.(금)
2. 신청대상 : 임업인
3. 신청서류
- 신청서, 등본
- 임업인 증빙서류(임업경영체, 임산물 판매소득 120만원 증빙, 산림조합원 증서 등)
- 사업별 견적서 및 타인견적서(비교견적을 위해 2부 제출)
- 토지 소유권 및 권리 증빙서류(등기부등본, 임대차계약서 등) *경영체 등록 등 전산으로 확인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
- 기타 사업별 구비서류
2024년 산림소득분야 사업 신청 안내(수정지침) 저작물은 "공공누리 제1유형 : 출처표시(상업적 이용 및 변경가능)"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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