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지원대상 : 산림복지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진안군민
- 산림치유지도사, 숲해설가, 유아숲지도사, 숲길등산지도사
2. 지원조건 : 사업 시행일로부터 진안군에 주소 둔 자(단, 국가나 공공기관 등 정년보장된 직장인 제외)
3. 지원내용 : 산림교육에 필요한 교육비 지원
4. 지원방법 : 교육 수료후 교유기관(협약기관)을 통해 선납한 교육비 환급
붙임 2024년 산림복지전문가 양성 지원사업 안내문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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