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2024년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사업>
- 사업대상자 :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농업협동조합, 조합공동사업법인, 김치가공업체
- 지원자격및요건
**사업시행주체 중 농가와의 계약재배, 매취, 수탁, 수출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액(전년 또는 전전년)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
**김치가공업체는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를 통해 5천만원 이상 원료(배추, 무 등)를 사용한 농업법인
(산지유통인과의 계약재배 실적은 불포함)
- 지원내용 : 산지저온시설(예냉설비,저온저장고,선별장의 신규설치 및 개보수)
저온수송차량(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탑차)
- 지원비율 : 균특이양 30%, 시군비 30%, 자담 40%
- 신청기한 : 23.10.26(목)일한
붙임 : 사업지침 및 신청서
2024년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저작물은 "자유이용이 불가"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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