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지원대상 : 전년도(2022년) 매출액 300백만원 이하 소상공인
○ 국세청 홈택스 카드 매출 기준
○ 1인이 다수 사업체 소유 시 1인당 2개 사업체까지 인정
○ 제외업종 :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등
□ 지원내용 :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.5%(최대 30만원)
□ 신청방법
○ 신청기간 : ‘23. 5. 1. ~ 12. 10.(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)
○ 신청방법 : 군(농촌활력과), 읍·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○ 신청서류
① 카드수수료 지원 신청서(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및 계좌번호 포함)
② 개인정보 수집이용, 제3자 제공동의서
③ 사업자등록증사본
④ 입금계좌확인정보(통장사본)
□ 지급기간 : ‘23. 5. ~ 12.(예산 소진시까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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