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안군에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.
-신청기한 : 21. 1. 13(수)한
-지원자격 : 최근5년이내 조공 또는 농협에 생산량의 80%이상 출하한 농업경영체
-보조비율 : 보조 50%, 융자 30%, 자담 20%
-사업내용 : 관수관비시설, 관정, 무인방제시설, 농산물운반기, 방풍시설, 배수시설 등
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지침.hwp (176 kb)
2021년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 지침 및 신청안내 저작물은 "자유이용이 불가"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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