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신청기한 : 2021.01.13.(수)
○ 신청대상 :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(관내 거주자 및 사업예정지가 관내일 것)
○ 지원단가 : 22,000원/㎡(시설면적 660㎡ 이상)
○ 사업내용 : 영지재배를 위한 비닐하우스 신규 설치 지원
※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 적설심 및 풍속에 적합한 시설지원
※ 시설준공 후 영지재배 목적으로만 사용
2021년 지역특화품목(영지)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신청접수 저작물은 "자유이용이 불가"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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